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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의 부품누락으로 부품만 수출, 선적시 원산지증명/ 인증이 필요한지.. |
안녕하세요?
저희는 9508.90 완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완제품을 FTA체결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을하고 그에 따른 인증을 갖추어 수출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부품이 가끔 누락되고, 수리를 할 일이 발생할때 그 부품을 따로 수출하게 되면 인증을 요구하거나, 상대국에 관세가 발생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품의 세번으로 수출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완제품의 세번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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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드 |
2013-11-04 오후 3: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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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1-05 오전 9:08:06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에는 부분품이 해당하는 세번으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상대국에서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별 FTA협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과 함께 수출되는 부속품이나 예비부분품은 완제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나, 별도로 수출되는 경우 부속품이나 예비부분품의 원래 원산지에 따라 별도로 원산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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