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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한
안녕하세요
군수물자(전함 ,헬기, 포 등)
일반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가능 합니까?
아님 특별히 허가 받은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안외로워
2013-11-04 오전 10:30:43
댓글
운영자
2013-11-04 오전 11:40:43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물자를 수입신고하는 대리인에 대한 자격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자(화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