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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11-03 오전 2:08:20 |
씨엘에서는 HSK 8525.80-2010의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Still image video cameras)'에 대한 정의를 관세율표해설서, 품목분류사례 등 어디에서도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세율표 제8525.80-20호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정지화상(Still image)카메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적으로 동영상(video)을 촬영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기능인 '정지화상' 촬영 기능을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아 HSK 제8525.80-20호의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HSK 제8528.80-2010호의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는 그 정의가 따로 있지 않은 경우 '정지화상을 연속적으로 저장하여 비디오로 재생하기 위한 카메라'로 해석되며, 일반적인 디지털 캠코더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디지털 캠코더는 HSK 8528.80-3000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되는 바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는 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가 개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씨엘에서는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임의로 표기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Still image video camera에 대한 관세청과 미국 CBP의 분류사례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분류기준도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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