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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10-23 오후 9:39:0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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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8-10-23 오후 9:42:49 |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온실로 사용되는 철강재의 조립식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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