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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분석결과로 인하여 보정및 수정신고후(가산세포함) 차액납부했습니다
그후 화주가 분석결과를 불복하여 재분석결과 신고한 세번이 맞다면 기납부한 이자및 가산세는 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외로워
2013-10-31 오전 9:46:55
댓글
운영자
2013-10-31 오후 1:37:16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관세·가산금·가산세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