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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임가공 문의
원단 및 부자재를 수출 후 임가공해서 수입시
자재관세 면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출시 원단은 재단없이  롤상태로 수출하면 부자재 역시 같이 수출해서
가방제조 후 수입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임가공 수입시 제품 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문의 2013-10-29 오전 11:43:32
 
댓글
운영자 2013-10-29 오후 3:46:50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85류 및 제9006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