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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가방 임가공 문의 |
원단 및 부자재를 수출 후 임가공해서 수입시 자재관세 면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출시 원단은 재단없이 롤상태로 수출하면 부자재 역시 같이 수출해서 가방제조 후 수입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임가공 수입시 제품 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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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2013-10-29 오전 11: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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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0-29 오후 3:46:50 |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85류 및 제9006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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