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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분구분 문의 |
의류중 남성용 이랑 여성용 으로 세번이 구분되는것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청바지도 구분이 별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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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구분 |
2013-10-28 오전 9: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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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0-28 오전 10:30:54 |
유아용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류는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청바지도 남성용의 것은 제6203호에 분류되며, 여성용의 것은 제6204호에 분류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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