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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bluetooth 헤드셋 |
일반적인 휴대폰에 연결하여 귀에 꽂고 다니는 헤드셋입니다.
8517,8518,8525 이렇게 분류된 사례가 있던데, 정확히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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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
2013-10-24 오전 9:4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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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0-24 오후 1:27:15 |
2012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이전에는 Bluetooth 헤드셋의 무선통신기능을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아 제8517호(HS 2007 개정전에는 제8525호)에 분류되었으나 2012년 HS 개정에서 무선마이크로폰도 제851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서가 개정되고, 통신방식에 상관없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어폰의 음향증폭기능으로 보아 현재는 제8518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물품의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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