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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관련 문의 |
과일즙인데 단일과일즙과 혼합과일즙의 한아세안 세율이 틀리던데 혼합인 경우 비율이 어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세번 :2009.90-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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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관련 |
2013-10-22 오전 1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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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0-22 오후 5:54:54 |
관세율표 제2009호에서 혼합주스와 단일주스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정 단일 주스에 다른 주스를 혼합함으로써 맛, 당도 등 성상의 변화상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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