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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세번결정기준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의류중에 down jacket이 있는데
다운자켓은 새의 솜털로 만든 의류라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의류가 대부분 겉감은 방직용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번을 결정할때
겉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속을 채운 수모(동물털)를 기준으로 하나요
관세사무원 2013-10-19 오전 8:38:45
 
댓글
운영자 2013-10-19 오후 4:22:36
새의 솜털로 속을 채운 방한용 의류는 겉감의 종류에 따라 편물제의 것은 제6101호 또는 제6102호에 분류되며 비편물제의 것은 제6201호 또는 제6202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