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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원칙
FTA 체결국에 선적을 하는데 선사 루트상 T/S 하여 타국을 거처갔을때 도착지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있나요?
문제가 되면 어떤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r.Fred 2013-10-16 오후 1:33:05
 
댓글
운영자 2013-10-16 오후 7:16:48
T/S 등의 사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로써 운송서류(B/L)등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