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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문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프린터
(1. 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프로터, 라벨, 그래픽 전용인 것을 제외, 2. 복사기능을 갖고 있는 프린터는 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상기법령중에서, 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인 것..이라는 조항이 아직도 유효한것인가요?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에 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삭제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아직 유예기간인것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개구리 2013-10-11 오전 10:42:29
 
댓글
운영자 2013-10-14 오전 10:06:09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96호, 2013.6.14]으로 인하여 전기청소기, 프린터 등 10개 품목별 소비전력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아직 세관장고시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단서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