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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 - EFTA 협정에서 |
안녕하세요 요즘 세관의 FTA심사가 워낙 엄격하다는 소문에
1) 협정 문구 3번 원산지에는 ISO 코드 2자리 "NO" 이거나 국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바, are of NORWEGIAN prefential origin.의 문맥과 같이 국명이 아닌 "NORWEGIAN"으로 표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관세청 지침에 의거 0306.24.1090 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데 이건은 협정에 의하여 문구로 표시되어 또 다른 원산지 증명서(c/o)가 필요한지 의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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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
2013-10-10 오후 4: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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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0-10 오후 7:31:59 |
1. 한-E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해당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에 대한 인정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에는 당사국의 형요사 표기가 인정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정확한 기준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요구됩니다. 2. 관세청 지침이란 어떤 지침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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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3-10-11 오후 12:13:51 |
관세청 통관기획과-826(2012.02.21) 제목 : 활 냉장 게류(대게.왕게) 원산지증명서 제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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