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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번 글 질문자 인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답변 1

( 수입 원재료인 철강으로 부터 골프채 헤드를 만든 경우 골프채 헤드의 원산지는 태국이 되며(CTH 기준 충족), 이 경우 골프채 헤드에 포함된 비원산지 철강의 원산지는 골프채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FTA특례법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부분인지 알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궁금해요 2013-10-10 오후 2:54:11
 
댓글
운영자 2013-10-10 오후 7:17:38
롤업(Roll Up)은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제2호 마목을 준용)
별표4 제2호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