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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TA 원산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골프채로써 헤드 제조용 철강과 샤프트를 제3국에서 태국으로 수입하여 태국에서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이고 FAS1을 적용하여 관세0%로 통관되는 물품입니다.

현재 원산지 증명서를 역내부가가치 기준인 RVC 40%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는데요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비원산지 원재료(헤드제조용 철강과 샤프트)의 가격 비율과

태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철강->헤드의 제조 및 종합적인 조립비용 등)의 비율이

RVC 40%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질문 1) 해당 헤드 제조용 철강을 제 3국에서 수입하여 태국에서 헤드 제조시 혹시 헤드 자체의 원산지를 태국으로 하여(태국의 원산지기준에 대해선 잘 모르나 국내 원산지기준과 같다고 가정할시 세번변경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일수는 없는건가요?

질문 2) 만약 헤드제조용 철강을 수입하는 제 3국이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약당사국인 경우 무리 없이 그대로 FAS1을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다시말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2호(가)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3) 만약 앞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세번변경 기준으로 발급한다면 이또한 무리없이 FAS1 적용이 가능할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요 2013-10-10 오후 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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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10-10 오후 2:40:03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모든 체약국은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는 HS 제9506호의 물품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일반 원산지결정기준인 CTH 또는 RVC 40%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답변 1) 수입 원재료인 철강으로 부터 골프채 헤드를 만든 경우 골프채 헤드의 원산지는 태국이 되며(CTH 기준 충족), 이 경우 골프채 헤드에 포함된 비원산지 철강의 원산지는 골프채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중간재의 원산지결정기준)
답변 2) 원산지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답변 1)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누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3) CTH(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기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미소기준(FOB 가격의 10%)을 초과하는 모든 비원산지 원재료의 HS가 4단위 이상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된 철강에서 골프채의 헤드를 만든 것은 HS 4단위 이상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충족이 되나, 샤프트는 HS가 4단위 이상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CTH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샤프트의 가격이 골프채의 FOB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CTH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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