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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비대상여부 문의(수입)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세관장확인사항을 보면(법령부호:71)
"단,쉽게 식별할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의 의미가
규제대상에 들어가는 야생동물일지라도 가공품이며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공된 것이라면
요건비대상 사유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준이 어떤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원피가 아닌 의류형태로 들어온경우 식별이 불가능한 가공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관세사무원 2013-10-08 오후 4:10:16
 
댓글
운영자 2013-10-08 오후 7:07:3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