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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운임과세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유류할증료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긴급유류할증료 : EBS(Emergenl Bunker Surcharge).. 등등..
상기 3종류 등은 선사 및 항공사가 받는 금액이며, 금년 초까지는 3종류 등은 총과세가격에 환산하여 관세
및 관.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부과하지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항공사 운임 PSS(Paak Season Surcharge)과 해운으로 운송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따른 선사비용으로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상기와 같이 마찬가지로 현재 관세
및 관.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부분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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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니루 |
2013-10-04 오전 9: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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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0-04 오후 2:02:44 |
관세법 제3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BAF, CAF, EBS, CIC 등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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