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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티셔츠(파일 편물) 문의 |
보통 티셔츠는 6109로 알고있음 호해설 에 "티셔츠"라 함은 ......(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무루의 것을 제외한다) 그럼 티셔츠 형태로서 파일 편물은 HS가 어디로가는지가 없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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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13-09-26 오후 2: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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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9-27 오전 6:56:07 |
관세율표 제61류의 의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만을 적용하므로 파일 편물제의 티셔츠는 관세율표 제6211호의 해당하는 소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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