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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콩가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해당 콩가루는 대두의 분으로써 1.25밀리미터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이고
빵 등 베이커리 제품에 첨가되는 용도인데요
질문 1. 해당 물품은 1208.10-0000 호에 분류가 가능할까요?
질문 2. 1208호에는 채유용이 아니더래도 대두의 분이 분류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3. 1208.10-0000 에 분류가 가능하다면 혹시 용도세율 승인대상 물품은 아닌지요?
질문 4. 용도세율 적용 승인대상물품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해당 법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려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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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
2013-09-25 오후 2: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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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9-26 오후 12:18:31 |
1. [조심 2011관0106]의 판단 근거 등을 볼 때 제11류 주 3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두의 분이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은 HSK 1208.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채유용이 아니더라도 대두의 분은 제1208호에 분류됩니다. (제12류 주 총설 참조) 3. 현재 해당 세번에는 용도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씨엘 홈페이지에서 HSK 10단위 별로 조회할 때 용도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감면·환급]에 용도세율 적용대상임이 명시됩니다. 또한 이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세율 >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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