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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아.태 협정 문의 |
안녕하십니까?
아.태 협정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A라는 미국 업체와 B(국내업체가) 계약을 하여 A의 C(중국공장)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C에서 수출하였기에 비엘 및 아.태 원산지 증명서상에도 수출자는 C가 기입될 예정입니다.
상업송장상은 A가 발행 하였습니다. (대금지금은 B->A)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
수입신고시에 A를 수출자로 하여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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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MAN |
2013-09-12 오후 6: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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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9-14 오후 9:39:43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는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의 상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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