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 우성(관) 송 부장 입니다 처음문의 드리는 게시판이라, 잘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건은 중계무역으로 중고 크레인을 미국에서 수입 제3국 앙골라로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크레인 하역 도중 앞면유리가 파손되어 수리가필요하여, 부득이 엔진필터와 합께 교체수리후 중계무역 수출할려고 하니 보세구역 에서는정밀을 요하므로,보세구역에서는 수리할수가없고 중기정비 공장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재수출조건수입면허 후 중계무역, 통관 절차 문의드립니다 1.수입수리 절차없이 정비 공장에서 수리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2.수입시 재수출조건담보 할것입니다,(재원 84 ?) 수리후 3.중계무역 수출시 (재원 7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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