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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수출 업무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산 우성(관) 송 부장 입니다
처음문의 드리는 게시판이라, 잘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건은 중계무역으로 중고 크레인을 미국에서
수입 제3국 앙골라로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크레인 하역 도중 앞면유리가
파손되어 수리가필요하여, 부득이 엔진필터와 합께
교체수리후 중계무역 수출할려고 하니
보세구역 에서는정밀을 요하므로,보세구역에서는
수리할수가없고   중기정비 공장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재수출조건수입면허 후 중계무역, 통관 절차 문의드립니다
1.수입수리 절차없이 정비 공장에서 수리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2.수입시 재수출조건담보  할것입니다,(재원 84 ?)
수리후
3.중계무역 수출시 (재원 79,84 ????)
송부장 드림 2008-10-14 오후 3:40:36
 
댓글
운영자 2008-10-14 오후 10:19:51
1.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보세구역외에서 보수작업이 가능하나 특허보세구역에서는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수출담보조건으로 수입은 가능합니다.(거래구분은 84입니다.)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중계무역은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중계무역(거래구분 79)로 수출 할 수는 없으며 담보조건의 해제를 위하여도 거래구분 84로 수출신고 후 거래내용을 증빙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WOOSUNG 2008-10-15 오전 9:27:03
답변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