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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휴대폰 보호용 케이스에 대한 세번문의 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휴대폰케이스 제품으로 휴대폰을 스크랫치로부터 보호하고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휴대폰을 돋보이게 하도록 사용가능한 물품입니다."
그림참조는 WWW.icover.kr  을 참고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꼬이 2013-09-12 오후 5:20:32
 
댓글
운영자 2013-09-13 오전 11:47:42
상기물품은 제4202호에 분류되는 용기의 성격을 가진 물품이 아니며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휴대폰의 부분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HSK 39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