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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입니다 |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휴대폰 보호용 케이스에 대한 세번문의 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휴대폰케이스 제품으로 휴대폰을 스크랫치로부터 보호하고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휴대폰을 돋보이게 하도록 사용가능한 물품입니다." 그림참조는 WWW.icover.kr 을 참고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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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꼬이 |
2013-09-12 오후 5: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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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9-13 오전 11:47:42 |
상기물품은 제4202호에 분류되는 용기의 성격을 가진 물품이 아니며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휴대폰의 부분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HSK 39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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