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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1조 감면 질의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4항에 따르는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제4호에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별표2의  2. 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시험약에 대한 위약을 포함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3004.90-1000(기타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은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인가요?
참고로 3004.90-9900(기타소매의약품)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박준순 2013-09-12 오후 3:23:08
 
댓글
운영자 2013-09-12 오후 4:31:31
HSK 3004.90-1000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은 관세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홈페이지에서 관세감면의 적용 여지가 작거나 HSK와 정확히 연결하기 어려운 품목은 HSK별로 관세감면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