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4항에 따르는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제4호에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별표2의 2. 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시험약에 대한 위약을 포함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3004.90-1000(기타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은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인가요? 참고로 3004.90-9900(기타소매의약품)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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