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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면제사유 코드문의
수입신고서상에
원산지 면제구분 코드(E)의 종류중에서
코드부호 (11)인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에서
'개인'의 범위는 법인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호문의 2013-09-12 오후 12:59:07
 
댓글
운영자 2013-09-12 오후 4:23:30
법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개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