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세번결정기준 질문 |
품목이 3가지 종류의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졌을때 어느세번을 따라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의류의 성분이 천연섬유 35% 합성섬유 35% 재생섬유 30%인 경우. |
|
| 세번문의 |
2013-09-12 오전 10:15:41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3-09-12 오전 10:33:16 |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며,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11부 주 제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