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 같은데있는 있는 영유아용거치대 입니다 제질은 플라스틱 입니다. 벽에 부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번세번
2013-09-11 오전 9:34:31
댓글
운영자
2013-09-11 오전 10:14:31
관세율표 제94류의 가구는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지만, 의자와 침대의 경우 매달리거나 벽에 붙여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제9401호부터 제9403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화장실 벽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영유아용 의자로써 HSK 9401.8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