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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문의드립니다. |
아로마향 액상 방향제 수입신고시 HS(3307.49-0000) 요건사항 약사법, 화장품법 2가지가 있는데 액상 방향제도 위 2가지 요건을 받아서 수입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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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훈 |
2013-09-06 오후 7: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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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9-08 오후 9:40:31 |
해당 물품은 약사법 및 화장품법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에서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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