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수입통관 할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품목분류 8710.00-9000인 물품(군용)을
독일생산업체(수출자) - 한국A(수입계약자) - 한국B(납품업체) 간의 거래입니다. 1. 독일생산업체에서 한국B 에게 수출. 2. 한국B 가 한국A 에게 납품.
이러한 거래일때, 수입요건 : 방위사업법 1.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한국B(납품업체)가 수입통관 할때, 수입요건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 하나요 ? 아니면, 한국A(수입계약자)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한지요 ?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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