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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재수출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체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중에 합병이 되었는데 사후관리에관한고시 15조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하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며, 서류의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최성근 2013-09-05 오전 10:23:55
 
댓글
운영자 2013-09-05 오후 5:44:58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