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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출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재수출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체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중에 합병이 되었는데 사후관리에관한고시 15조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하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며, 서류의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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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근 |
2013-09-05 오전 10: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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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9-05 오후 5:44:58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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