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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부품
골프백(캐디백) 하단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만 수입하려 합니다.

42류를 보면, 가방 전용 부품이 분류가 안되어있는데요...

재질로 해서 분류하면 될까요?   범용성이 없는 가방부품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가방 2013-09-03 오전 10:30:10
 
댓글
운영자 2013-09-03 오후 6:04:24
물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관세율표 제3916호 내지 제3925호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