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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가방부품 |
골프백(캐디백) 하단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만 수입하려 합니다.
42류를 보면, 가방 전용 부품이 분류가 안되어있는데요...
재질로 해서 분류하면 될까요? 범용성이 없는 가방부품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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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
2013-09-03 오전 10: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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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9-03 오후 6:04:24 |
물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관세율표 제3916호 내지 제3925호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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