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수출신고서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 표시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명시 되어져 있으나
수출신고서 작성시 원산지 표시 방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E(미표시)원산지 표시 면제대상
N(미표시)원산지 표시대상S
(미표시)원산지 표시대상품목아님
B(원산지표시)포장에만
Y(원산지표시)현품 및 포장
G(원산지표시)현품에만
어느 품목이 원산지 면제대상이고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알고 싶어 문의 드려요~~
마루
2013-09-02 오후 4:16:25
댓글
운영자
2013-09-03 오후 4:40:10
대외무역법 및 관리규정 등에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시행령 제55조, 관리규정 제75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