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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식품지 세번분류 문의 |
안녕하세요. 다음의 제품에 대한 세번분류 문의드립니다.
제품은 "다용도 쿠킹 페이퍼"로서 30CM X 5M의 롤상으로 되어있는제품입니다. 용도는 구이,찜,튀김,베이킹등 요리할때 사용하는 종이재질의 식품지로서 내유기능( GREASEPROOF)가 있는 제품입니다. 식품검역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4823.61 OR 69로 분류하면 될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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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근 |
2013-08-30 오후 5: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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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8-30 오후 11:24:15 |
크기 및 형태로 보아 관세율표 제4801호 또는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무기질로 도포한 것은 제4810호, 무기질 이외의 물질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롤 또는 직사각형 형상의 것은 제4811호에 분류됩니다. 보다 상세한 분류는 해당 관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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