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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이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세공장 이고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보세구역이 있는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30일 이후 보세창고로 이고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태료나 벌점이나 그런 것들이요
....... 2013-08-28 오후 5:32:26
 
댓글
운영자 2013-08-28 오후 6:47:32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범위의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관세법 제185조제4항 참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