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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통합공고-세관장확인대상고시) 간의 관계
수출입신고시 요건확인대상은 그 요건을 구비하여 수출입신고하지만,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기타 법령에 규정된 수출입요건 이행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
H/H 2013-08-27 오후 4:17:50
 
댓글
운영자 2013-08-27 오후 7:05:09
수출입자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기타 법령에 규정된 수출입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수출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명시된 요건에 대하여만 세관장이 확인하게 되며, 세관장확인사항이 아닌 경우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수출입자는 자율적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