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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90-9000
세관장확인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 접수 시 세관장확인대상 없는 세번으로 나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3-08-23 오전 11:20:42
 
댓글
운영자 2013-08-23 오후 12:06:13
해당 세번에 대한 식품위생법 세관장확인의 시행일은 2013년 9월 1일 입니다.
식품위생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3.9.1]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