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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세번으로 문의 드립니다.
티셔츠 세번이 6109 로 정해져 있는데요
해당 세번은 편물제 입니다.

비편물제 여성 티셔츠는 어떤 세번으로 하는 것이 옳을까요?
6206으로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세번은 블라우스나 셔츠 세번이어서
이 세번으로 신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샬롬 2013-08-22 오후 2:01:14
 
댓글
운영자 2013-08-22 오후 6:53:51
관세율표상의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고 실제물품의 원단과 의류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