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편물제 여성 티셔츠는 어떤 세번으로 하는 것이 옳을까요? 6206으로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세번은 블라우스나 셔츠 세번이어서 이 세번으로 신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샬롬
2013-08-22 오후 2:01:14
댓글
운영자
2013-08-22 오후 6:53:51
관세율표상의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고 실제물품의 원단과 의류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