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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하여 FTA 사후협정 적용가능 여부문의
원산지가 EU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WTO 협정세율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사후심사결과에
따른 세번변경으로 기본세율 8% 적용하여 추징하는 경우


문의1.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징하는 경우 한.EU 사후협정 적용신청이 가능한지요?

문의2.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추징하는 경우 추징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한.EU FTA 사후협정 적용신청이 가능한지요?
kjd 2013-08-14 오후 5:36:25
 
댓글
운영자 2013-08-15 오전 11:35:38
답변1. FTA특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관세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답변2. 사후협정관세 신청은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추징일로 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