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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포함세번문의
우유에 60% + 물40%인 쵸코맛 음료는 세번이 어떻게 되나요?
세번문의
2013-08-14 오후 1:21:48
댓글
운영자
2013-08-14 오후 2:40:37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우유에 단순히 물을 희석한 것으로 더 이상의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것은 제040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코코아, 설탕 등의 다른 성분의 함유된 음료인 경우 HSK 2202.90-9000에 분류될 수 있는 등 제공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