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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수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료수입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401.19-1090 세번으로 들여오려는 사료가 있는데

수입요건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은 검역완료하여 수입요건을 충족할 예정이고,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료임을 입증하기 위해 단미사료협회에 시료를 견품반출하여

사료성분등록분석표를 발급받아 해당 시청에서 사료등록증을 받아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나열하여 적은 방법대로 수입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씨엘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찾아보니,

사료관리법 해당물품은  

ㅇ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경우에도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또 구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료수입업체 2013-08-08 오전 10:57:42
 
댓글
운영자 2013-08-08 오후 11:56:55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이 아님을 입증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SK 3401.19-1090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님으로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사료수입 2013-08-09 오후 12:14:07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 세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2308.00.9000으로 옥수수대 펠렛형태의 사료인데 이 경우에도 답변해주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맞는건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3-08-09 오후 9:07:04
네, 세관장확인사항이 동일하므로 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