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입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401.19-1090 세번으로 들여오려는 사료가 있는데
수입요건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은 검역완료하여 수입요건을 충족할 예정이고,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료임을 입증하기 위해 단미사료협회에 시료를 견품반출하여
사료성분등록분석표를 발급받아 해당 시청에서 사료등록증을 받아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나열하여 적은 방법대로 수입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씨엘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찾아보니,
사료관리법 해당물품은
ㅇ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경우에도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또 구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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