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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 1775호와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1775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재 질문드립니다.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수리를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jd 2013-08-05 오후 5:47:39
 
댓글
운영자 2013-08-06 오전 8:36:38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수출이행보고 및 담보해제 후 수리후 재반입의 새로운 감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