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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항목은 |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가공 후 재반입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공장에서 선적을 위하여 반출하여 선적시까지 발생한 아래 비용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1. trucking charge(공장에서 항만까지 운송비용) 2. terminal handring charge 3. document fee 4. wharfage charge 5. con't seal charge 6. c.f.s charge 7. shoring charge 8. ocean freight charge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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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3-08-05 오후 5: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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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8-06 오전 9:20:23 |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관세 47040-93, 2001.4.18]에 따르면, 해외 임가공물품의 수입을 위해 원재료 등을 무상수출할 때 발생되는 국내 내륙운송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수입하는 때의 본선하역전까지 발생한 상기의 모든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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