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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적용신청시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적용신청시에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원산지제도운영고시 2-1조 제4항 :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에 대해 별지2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는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원산지제도운영고시상의 일반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과 발급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가능하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제이 2013-08-01 오후 7:44:38
 
댓글
운영자 2013-08-02 오후 3:38:4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신청시에는 원산지제도운영고시 제2-1조 제4항에 따른 일반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신고로써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의 다른 이류로 인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발급기관과 발급대상은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 따로 명시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국가별로 발급기관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