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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 수입시 반출기간
임대장비수입시 반출기간이 있는건가요?
장비수입
2013-08-01 오후 12:40:29
댓글
운영자
2013-08-01 오후 1:31:07
관세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재수출하여야 하지만, 관세감면을 받지 않고 수출입하는 경우는 재수출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