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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및 재수출조건부 면세신청가능 여부질의 |
안녕하세요? 항공기 부분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여 납품하였으나 작동불량 등의 발생으로 인한 불량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관세법 제99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수입면세를 득하였으나 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비행에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된 것으로 인지함으로 재수입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비행시에 발견된 불량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을 사용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 적용이 불가능 한지요?
문의 2. 상기 문의 1호와 관련하여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니라하여 부과고지를 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 면세신청이 가능 한지요?
문의 3. 상기 문의 제2호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승인을 받았을 경우 동 물품의 수리를 위하여 해외로 반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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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3-07-31 오후 2: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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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7-31 오후 7:13:23 |
1. 관세법 제99조제3호에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용이 아닌 시험목적으로 사용된 후 재수입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거래의 내용과 시험목적으로 사용된 것의 실제를 확인하여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2.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미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담보의 제공과 재수출이행기간 등의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는 관할 세관에 따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을 일시적으로 해외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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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길 |
2013-08-05 오후 5:46:01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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