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컴퓨터(+주변장치)에 대한 세번이 궁금한데요
8471과 8528(모니터)로 보면 될런지요?
문의
2013-07-30 오전 11:37:37
댓글
운영자
2013-07-30 오후 1:43:19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는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며, 모니터는 제8528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기기의 구체적인 기능, 용도,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