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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감면 적용여부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용품감면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에서 학술연구용품감면의 적용여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19호, 2013.4.5, 일부개정]을 참조하면 한국기계연구원이 학술연구감면적용기관이라고 나와있는데,그 기계연구원의 본원이 아닌 분원의 개념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에서 수입을 진행하려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분사무소라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자료에서도 명확히 분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캉이 2013-07-24 오후 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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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07-25 오후 6:46:21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