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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반입신고인의 특정여부 |
문의 드립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운영인은 반입즉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자가용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반입신고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반입물품의 이상 여부 및 과부족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세운송신고필증을 관세사무소로 송부하여 관세사무소의 반입신고 전산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입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문의 1항과 같이 반입신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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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3-07-20 오후 12: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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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7-20 오후 2:45:36 |
운영인이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그 신고의 주체는 운영인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운영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사무소의 직원이 이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운영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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