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거래 형태 부탁 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