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 반출의무 장치장 정보 관련 |
수고 많으십니다.
장치장 코드 조회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반출의무 대상 장치장은 Y로 표기되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에서 규정하는 반출의무대상 및 과태료 대상 장치장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JJL |
2013-07-18 오전 11:22:0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3-07-18 오후 6:50:31 |
요청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