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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 반출의무 장치장 정보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장치장 코드 조회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반출의무 대상 장치장은 Y로 표기되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에서 규정하는 반출의무대상 및 과태료 대상 장치장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JL 2013-07-18 오전 11:22:06
 
댓글
운영자 2013-07-18 오후 6:50:31
요청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