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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7-15 오후 9:38:06 |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1호, 2012.12.05]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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